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10월 1일 허용했습니다.

 

단, 9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.

 

1. 집회 전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할 것

2. 명단이 참가자와 같은지 경찰의 확인을 거칠 것

3.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에 집회 물품을 전달할 것

4.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을 하지 않을 것

5. 차량은 최대 9대로 제한하고 한 차량에는 최대 1명씩만 탑승할 것

6. 창문을 열지 말 것

7.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리지 말 것

8.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 시 경찰이 제지하기 전까지는 행진을 중지할 것

9.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할 것

 

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할 것

 

법원의 이 판결 이후 보수 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추가 신고하고 집회를 예고했습니다.

 

이를 우려하는 분 중 한 분은 청와대에 '소규모 드라이브스루집회 허가해준 이성용부장판사 탄핵청원'까지 올렸는데요.

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Temp/v1XGcs

 

별 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을수록 작고 큰 분쟁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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